성폭력이란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강도강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가해자 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성폭력특별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본질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과 취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하나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위법’ 등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과 ‘성폭력특별법’ 및 ‘형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고의성이 없거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성희롱 법규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