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안내
성희롱·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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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성폭력이란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성희롱 발생시 대응 및 유의사항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강도강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가해자 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성폭력특별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본질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과 취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위법’ 등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과 ‘성폭력특별법’ 및 ‘형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고의성이 없거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성희롱 법규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