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판단기준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이어야 합니다. 즉,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적인 언동의 예시

  • 다음의 내용들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대표적 경우입니다.

    1) 육체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 (1)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전화통화, 통신매체, 인터넷 매체(카톡, 블로그 등) 포함)
    •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성희롱 행위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성희롱 행위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