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생시 대응 및 유의사항

관리자

  • 소속 직원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인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서장은 성평등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부하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경청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 관리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처리절차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 관리자는 사건 관련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여 사건이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주장자

  •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평등센터의 공식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성평등센터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해결 절차를 안내받고, 심리상담 등 지원을 요청합니다.

성희롱 행위자

  • 행위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과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 무조건 행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비난, 다른 구성원과 함께 집단 괴롭힘, 폭언,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별개로 2차 가해행위가 되어 징계혐의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동료근로자

  •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행위, 허위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명백한 가해행위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피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조직의 문제이자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