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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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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성희롱 발생시 대응 및 유의사항
성희롱 발생시 대응 및 유의사항
관리자
소속 직원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인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서장은 성평등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부하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경청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처리절차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사건 관련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여 사건이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주장자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평등센터의 공식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성평등센터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해결 절차를 안내받고, 심리상담 등 지원을 요청합니다.
성희롱 행위자
행위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과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 무조건 행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 다른 구성원과 함께 집단 괴롭힘, 폭언,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별개로 2차 가해행위가 되어 징계혐의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동료근로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행위, 허위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명백한 가해행위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피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조직의 문제이자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