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 “성희롱”이란 공사의 임직원 및 기타 종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KBS성평등기본규정 제2조 제3호)
  • 직장 내 성희롱은 법에 의해 금지되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법제의 목적은 피해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고 있습니다.